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F에 있는 G조합 화정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D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지급정지 요청서, 통장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장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자료 관련),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