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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가단52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는 슬하에 자녀로 원고들, 피고들, E, F, G를 두었고, D는 2016. 1. 3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79. 6.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194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인은 2004. 8. 17. 피고에게 2004. 8.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망인은 또한 1979. 12. 1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1970.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인은 1997. 4. 21. 피고에게 1997. 4.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전배우자인 망 H이 1975. 11. 11. 사망한 이후에 경료되었으므로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원인무효인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H의 상속인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