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4.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 2014. 9. 15. ~ 2017. 9. 14.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피고는 매월마다 421,000원(부가세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나.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2호(원고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위 계약해지통보가 2015. 7.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금품제공이라는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4. 9. 14.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던 C에게 현금 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