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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59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4.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 2014. 9. 15. ~ 2017. 9. 14.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피고는 매월마다 421,000원(부가세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나.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2호(원고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위 계약해지통보가 2015. 7.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금품제공이라는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4. 9. 14.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던 C에게 현금 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