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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10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H 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여성인 I, J, K(가명) 등을 고용하여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2.경 위 ‘H’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L 직원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J을 서귀포시 M호텔로 보내 일본인 관광객인 N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일화 7만엔을 받아 피고인과 J 및 소개자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화 2,406,000엔 및 한화 149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O쇼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O쇼핑에서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A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A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I을 위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 일본인 관광객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일화 4만엔을 받아 A과 I 및 피고인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화 36,000엔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P쇼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9.경 위 P쇼핑에서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A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A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J을 위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 일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