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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출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변제능력과 담보물의 가액 등을 면밀히 심사한 뒤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피해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D는 중고자동차 위탁매매 및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 중개업체인 ‘E’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명의대여자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출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친분이 두터운 피해자 회사 대출심사자인 피고인에게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는 보지마라. 내가 신청하는 만큼 대출금이 나오게 해 달라. 대출금은 갚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07. 1. 8.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중고자동차는 중고 가액이 약 5,000만 원 정도인 ‘BENZ SLK350’ 2005년식 모델이었음에도, D는 G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마치 G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자 G, 대출금액 7,000만 원으로 기재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약정서 등을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장안평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전산시스템에 위 ‘BENZ SLK350’ 자동차가 아닌 가액이 약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