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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나505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과 B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5.부터 2014. 12. 2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5. 11. 06: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진각사거리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폐차되었다.

다. 원고는 자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4. 7. 4. A에게 보험금 9,3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1차선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