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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6 2015고정3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E, 피해자 F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산악회 적금을 해약하는 것이 아까워서 개인 돈으로 산악회 경비를 쓰고 산악회 자금으로 개인 돈을 충당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산악회원 40명에게 “산악회원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E, F 공금횡령으로 5월 월례회의에서 제명하고 조용히 넘어갈려고 하였으나, 뉘우치는 반성은커녕 회장, 총무에게 욕설을 계속 하기에 이해하기엔 인간으로 한계가 있기에 7월 1일자로 법무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