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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학교 동창으로서 친한 친구사이였던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18세의 젊은 나이였던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