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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7 2012고합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9.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지산동 소재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경일금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