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5의
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원심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5의
가. 부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적용법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제114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을 추가하며,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기부행위 부분을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