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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0 2020고단2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3:22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8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사거리를 능곡지하차도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3:22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628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