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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1도83

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 방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이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