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19:20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옆집의 기와장이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계단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 옆집 주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허벅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