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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4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2억 2,45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새끼마담에게 10일에 10%의 이자를 받는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의 이자를 받아 10%는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 20%를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는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1, 24, 25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 역시 당심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과 D의 위 진술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2007년경 피해자 D의 소개로 룸살롱에서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2008년경부터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다니면서 애인처럼 지내온 관계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혼인의 의사로 부부와 같이 관계하고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해자 B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② 피고인 역시 2011. 12. 15. 검찰에서 피해자 B과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는 질문에 "피해자 B을 알게 된 1년 후부터는 잠자리도 같이 하는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피해자 B으로부터 주식을 하다가 돈을 잃었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가 돈을 잃었기 때문에 마누라가 모르게 채워놔야 한다는 말을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