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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2:3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420 구 아중역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주역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54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 도로 바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같은 날 22:37경 피해자로 하여금 뒤따르던 공동피고인 B의 G 화물차 운전 중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게 하여 즉석에서 심장파열 등 흉복부 장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2:37경 위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전주역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