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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08: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5 지하철 분당선 도곡역 4번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바로 뒤에 서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