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08: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5 지하철 분당선 도곡역 4번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바로 뒤에 서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