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와 매제와 처남 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1:07경 서울 방배동 도구로 7길 4 앞에서 순찰차량에 피해자 와 함께 탑승하여 서울방배경찰서 남태령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앞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남태령지구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금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2,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