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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8 2015가단20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E사업(2차년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4. 6.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목, 석면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흙을 제1토취장에서 30,000㎡, 제2토취장에서 110,000㎡, 제3토취장에서 30,000㎡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흙의 대금은 1㎡당 3,96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흙 공급에 관하여 2017. 7. 2. 제2토취장의 소유자인 피고 A, 피고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 C,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흙 공급 약정 및 위 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4. 및 2014. 1. 27. 피고 회사에게 제2토취장에서 30,000㎡의 흙을 채취하는 대가로 5,0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한바 있고, 추후 제2토취장에서 채취할 흙 대금 5,000만 원, 제3토취장에서 채취할 흙 대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만일 원고가 지급한 대금 상당의 흙이 아래 토취장에 없거나 피고 A가 피고 회사에서 흙 운반을 현장도착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A는 바로 제2토취장에 대한 흙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만일 피고 A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 피고 회사, 피고 C, D가 변제하기로 한다.

-아래- ① 제1토취장 : GS건설 ② 제2토취장 : 충남 홍성군 F ③ 제3토취장 : 일명 벽돌공장내 농경지 복토용지로 적합한 흙

다. 원고는 2014. 7. 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흙 대금으로 1억 7,380만 원(제2토취장 흙 대금 5,500만 원 제3토취장 흙 대금 1억 1,880만 원, 부가세 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