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064』 피고인은 2013. 4. 12. 14:19경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0,000 원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1,7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066』 피고인은 2013. 5.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넷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면 넷북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넷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넷북 대금 명목으로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2.경부터 2013.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2067』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