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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7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신입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뒤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끌어당긴 뒤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