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위탁가공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 부가 | 2006-04-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2006.04.19)
요 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국외 위탁가공한 제품을 국내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 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및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308, 2004.07.07.; 소비22601-890, 1987,11.11.; 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