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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0346

치료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12. 2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이 터지고 이빨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향후치료비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에서 11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일시에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