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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3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 시 어진 동 가름 로 푸르지 오 시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청원 IC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그곳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지프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관절면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3 세 )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하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8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3,561,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쏘렌 토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