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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8 2014고단16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오빠가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피해자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층 황색집 아들 D모씨 성폭행으로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조심들하세요. 동네가 무섭네요. 가족들 오가면서 봐도 무섭네요”라고 기재한 A4 용지 20~30매를 부착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층집 아들 D모씨 여중생 성폭행 교도소행 딸 B모양도 돈이나 뜯어내는 사기꾼 애비는 집나가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3. 18:02경 평택시 E,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F'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 ‘적반하장여중생 강간범, DNA 수사로 중형 선고’에 “이사람 악질 아주 어린년만 보면 사죽 못쓰지 신상 털었다 사는 곳 평택시 C 2층 주택 산다더라 28살이며 고작7년 말도 안 된다 이름도 털었음 D 고작 7년 더 깎이겠지요 어린애 인생망치고 그집안도 콩가루집안 여동생 B 다 털었음 부 G, 모 H”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9. 4. 18: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