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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449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9. 9. 금 12,500,000원을 변제기일 2008. 10. 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만일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를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소유로 이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서류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변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물변제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