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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838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일명 'C’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계좌(E)에 83회에 걸쳐 40,66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제공받은 다음,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예측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걸었던 게임머니를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일명 'F’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계좌(E)에 85회에 걸쳐 40,175,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제공받은 다음,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예측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걸었던 게임머니를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