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0: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오른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전두부 광범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안면부에 흉터가 남는 열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의 방법 및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진지한 합의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아버지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곤경이 초래될 수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