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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정23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지게차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4: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트레일러에 적재된 원목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에 물건을 하역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지게차에 하역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 물량의 물건을 하역하는 등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목이 있는 트레일러에 피해자 D(60 세) 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게차에 적정 물량을 초과하여 원목을 실은 과실로, 지게차에 실린 원목이 옆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향해 넘어져 피해자의 팔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업 재해 보상보험 소견서, 구급 증명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사건 발생현장사진, 사고 지게차 사진, 수사보고( 사고발생 당시 지게차 조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