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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449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 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닌텐도 주식회사에서는 불법 복제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닌텐도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에 노멀모드, 시큐어모드, 게임모드의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위 각 단계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 카드의 게임이 실행 불능 또는 정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시큐리티 체크를 위한 하드웨어적 장치로서, 닌텐도 정품 게임카트리지의 회로 중에는 시큐리티 회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회로는 게임모드에서 난수를 생성해서 명령을 디스크램블(‘Descramble' : 복호화, 혼선된 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하고, 시큐어모드 및 게임모드에서 데이터를 스크램블 'Scramble': 암호화 하는 스크램블 회로, 시큐어모드에서 암호화한 명령을 복호화하기 위한 디스크립트회로, 일련의 명령을 처리하는 커멘드시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DSTT 제품은 각 카트리지의 롬 메모리 맵에 위치한 Boot Segment 영역에 닌텐도 로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닌텐도 DS 게임기의 모든 시큐리티 절차를 통과 할 수 있는 시큐리티 회로를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금천구 B 28동 312호에서 C이라는 사람에게 DSTT 8개를 판매하는 등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