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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9. 18:18 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정이 네 식당 쪽에서 청춘 노래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교 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51 세 )를 보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주차된 차량과 피고 인의 위 모닝 승용차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9. 18:18 경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 먹자 골목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