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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14:00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종업원 인건비를 포함한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3. 6. 16.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이혼소송비용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로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9.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5. 14:0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종업원 인건비를 포함한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4. 5. 1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이혼소송비용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로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은 고령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