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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7 2015고단32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66]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천 원미구 AO에 있는 AP 소속 자동차매매업자들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AQ 사이트 (AR )에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한 광고를 올려서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F에게 연락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위 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AS )를 광고에 게재하게 하여 그 연락처로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만나서 사이트에 게재된 것과 다른 자동차를 소개하며 차량을 판매하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서로 배분하기로 하여 허위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월경 부천시 원미구 AO 208호 AP 사무실에서 ①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AT 코란도 차량을 광고 하면서 판매자 정보를 가명으로 게재하고, 위 차량 주행거리 38,801km를 23,205km 로 게재하고, 2013. 8. 22. 1,125만 원 저당권 설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게재하지 않고, ②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AU 스포 티지 차량에 대한 이력을 게재함에 있어 판매자 정보를 상담원 AV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하고, 2007년도 차량임에도 2010년 02 월식으로 게재하고, 주행거리 154,339km를 18,000km 로 게재하고, 2014. 6. 11. 910만 원 저당권 설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게재하지 않고, ③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AW 알 페 온 차량에 대해 판매자 정보를 상담원 AV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하고, 위 차량 주행거리 37,889km를 18,000km 로 게재하고, 2013. 12. 5. 1,000만 원 저당권 설정 내용에 대해서도 게재하지 않고, ④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AX 베 라 크루즈 차량에 대한 이력을 게재함에 있어 판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