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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5 2017고합1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중학교의 영어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 여, 가명, 16세) 은 위 H 중학교의 학생이었고 현재 XX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으로,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8. 1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사건 (2016 고합 144,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피해 자인 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관련 사건의 재심 청구와 관련하여 기존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 3. 14:00 경 광주시 J 아파트 103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다음 침대에 잠이 들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뒤집어 눕혔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힘을 주어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3. 17: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티셔츠만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 패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그만 자고 일어나라. ( 성관계를 하고 싶어) 못 참겠다.

” 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