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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74000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이하 ‘피티씨’라 한다)는 사출금, 판금설계,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ro Engineer Wildfire 5(이하 ’프로이 5.0‘라 한다. 위 프로그램은 이후 새로운 버전인 Creo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를 이하 ’크레오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 전자, 통신 관련 기술용역, 종합군수지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들의 프로그램 불법복제로 인한 형사 처벌 피고들은, “피고 B은 2015. 7. 21. 피고 회사 직원들을 이용 또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원고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는 12대의 컴퓨터에, ① 제1심 공동원고 한글과컴퓨터(이하 ‘한글과컴퓨터’라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2 6개, 한글 2005 2개, 한글 2007 7개, 한글 2010 1개, 한글 2014 1개, ② 제1심 공동원고 오토데스크(이하 ‘오토데스크’라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8 1개, Autocad 2009 2개, Autocad 2010 1개, Autocad 2011 5개, ③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이 5.0 1개 등 총 27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후, 이를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약11806)으로부터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222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1심 법원으로부터 2016. 7. 22.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노512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7. 14. 위 법원으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