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73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11. 22...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C 대 272㎡ 및 그 지상 일반목구조 기타지붕(슁글) 1층 단독주택 1층 주택 50.69㎡, 1층 다락(연면적제외) 17.06㎡(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충주시 D 대 304㎡ 및 그 지상 일반목구조 기타지붕(슁글) 1층 단독주택 1층 주택 32.6㎡, 1층 다락(연면적제외) 14.78㎡(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피고 주택은 모두 피고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조성한 충주시 E 소재 전원주택단지에 서로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다. 2015. 9.경 이 사건 피고 주택 앞에 축조된 보강토 축대 하단부가 붕괴되자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12. 15.경 축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면서 장비나 자재가 원활히 드나들 수 있도록 이 사건 피고 주택을 기중기로 들어 이 사건 원고 주택 가까이 옮기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 10.경 축대를 보수하는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이 사건 피고 주택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치는 아니하였다. 라.
2016. 2. 14. 02:15경 이 사건 피고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위 주택이 전소하였고, 불길이 이 사건 원고 주택까지 옮겨붙어 이 사건 원고 주택 역시 상당 부분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충주시장에게 이 사건 원고 주택의 멸실 신고를 하여, 2016. 3. 9. 수리 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F는 '이 사건 공사 후 이 사건 피고 주택을 수시로 안전 점검하여 사고를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