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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노32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사지샵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는 등 경제적ㆍ환경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샵 종업원인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고 잠든 손님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수위 높은 추행행위가 동반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