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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27

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상당 시간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부인하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증거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이를 유의미한 양형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