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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041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0. 1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변제 요청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4,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2016. 9.분 골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다.

소외 유한회사 유진산업기계(이하 ‘유진산업기계’라 한다)는 2016. 3. 31. 소외 경북산업 주식회사(이하 ‘경북산업’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북산업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피고의 명의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6. 4.경부터 원고에게 골재를 판매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공급된 2016. 9.분 골재에 관하여 피고와 경북산업이 동시에 원고에게 골재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6. 9.분 골재대금의 진정한 권리자가 경북산업이 아니라 피고임을 인정하고, 골재대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2. 판단 2016. 10. 13.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2. 2.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0. 14. 2016. 10. 13.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송금한 차용금(이전 업무담당자와 협의된 명목) 4,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골재대금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조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3.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2016.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