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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20가합7055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1995. 6.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L는 1999. 4. 12. 사망하였는데,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M,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 B, C, D, E, F과 N가 있었다.

다. M은 2008. 6. 6. 사망하였고, N는 2012. 4. 7. 사망하였는데, N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G, H, I, J, K가 있다. 라.

피고 B, C은 2018. 11. 20. 원고 및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8느합60057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 사건은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위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인데,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이를 다투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