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4234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20.경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가 부산 동래구 C 대 513㎡ 및 D 대 198㎡(이후 C 대 711㎡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3,170,000,000원의 0.9%에 해당하는 28,53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ㆍ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ㆍ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등).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ㆍ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