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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3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미화 27,311달러, 12,150달러를 각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돈이 사업 파트너인 나이지리아의 부친이 보낸 것으로 알고 미화 27,311달러를 인출하였을 뿐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지정한 계좌번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계좌번호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회사가 2011. 9.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27,311달러를 송금하자 같은 날 직접 위 금원을 전액 출금하였고, 2011. 12. 30. 피해자 L로부터 편취한 미화 12,150달러는 피고인의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 G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이용하여 프린터 3~4대의 구매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프린터를 구입한 후 판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미화 27,311달러를 송금받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서 출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이후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다만 위 돈은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다른 회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송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