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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74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 및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편취할 고의와 이를 변 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