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94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1,7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부동산인도 외 청구를 철회하였으며,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