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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26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47,685원 및 그 중 31,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24.부터 2006. 2.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5.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2015. 10. 1. 시행)에 따라 위 규정 시행일 2015. 10. 1.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