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창고를 수거하고, 별지 목록...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피고의 부친인 D의 소유였다가 1994. 1. 19. 피고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5. 7.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부친 E은 1952년경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8. 2. 3.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상속한 원고는 2010. 5. 17.경 C에게 위 주택 및 창고를 매도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관계는 C에게 승계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2011. 1. 20. 해지되었고, C는 2011. 10.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는 피고에게 532,454원 및 2011. 9.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67,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C에게 매매대금 15,067,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1가단132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나11035(본소), 2013나5587(반소) 사건, 대법원 2013다48364(본소), 2013다48371(반소) 사건, 이하 포괄하여 ‘제1선행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창고의 인도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