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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에 있는 광주방면 22번 국도 이흥서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전방에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앞 차와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