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에 있는 광주방면 22번 국도 이흥서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전방에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앞 차와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