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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3.20 2013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2012년에 이르러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를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차를 몰고 사고현장에서 약 500미터 가량 이탈하였다가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고 온 견인차량에 가로막혀 더 이상의 도주를 포기한 채 견인차량을 타고 사고로부터 약 15분 가량이 경과한 후에라도 사고현장으로 복귀한 점, 위 2회의 음주범행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당심에서 제출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기왕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가 종합보험 보험사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실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