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71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 10. 13. 작성 증서 2008년 제225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 10. 13. 작성 증서 2008년 제2255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