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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4948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차단하는 교통 시설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레이저 프린트 현상기 블랙 제조업, 생활용품 및 기계 부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경 피고에게 설계 도면을 제시하며 강화섬유 플라스틱 소재로 볼 라드를 제작하는 경우의 금형 제작 비용 및 생산 비용을 문의하였고,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게 볼 라드 금형의 단가를 11,000,000원, 볼 라드 단가를 17,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 금형제작 계약서] 본 금형 및 시작품 제작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를 ‘ 갑’ 이라 칭하고 피고를 ‘ 을’ 이라 칭하여 쌍방은 다음과 같이 금형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에 성실하게 계약 조항을 이행한다.

제 1 조( 공급 물품) 1) 품명 및 수량 NO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비고 1 볼 라드 하부 기둥 지름 151×1100mm GFRP(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소재 사용 1*1 11,000,000원 금형 제작 선금 50% / 잔 금 50% 공급 가액 11,000,000원 VAT 포함 12,100,000원 제품 금형의 표시 2) 제 1 항의 제작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시방서와 도면 및 본 계약 내용에 준한다.

3) 을은 임의로 사양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에는 사전에 갑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 조( 금형제작 대금의 지불방법) 1) 계약 총액 : 11,000,000원, VAT 별도 2) 계약금 : 5,500,000원, VAT 별도 3) 잔 금 : 5,500,000원, VAT 별도 제 3 조( 공급 기한) 1) 금형의 공급기간 : 2019. 9. 9. ( 총 제작 일수 : 발주 후 40일) 2) 공급 기한의 범위는 을 측에서 금형 제작이 완료된 후 갑 측의 품질 관련 합격 통지서를 받은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갑은 을의 완료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체 보상금) 갑은 을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 3 조 및 제 4조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