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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0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062』 피고인은 2019. 11. 29.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피해자 E(여, 61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 D랑 살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125』 피고인은 2020. 01. 18. 00: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주택(피고인의 지인인 H이 임차하여 거주) 앞에서, 위 H이 자신의 동거인인 E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위 H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소리쳐 부르던 중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은색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599』 피고인은 2020. 1. 1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각 2부 『2019고단8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재물손괴 촬영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해) 『2020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